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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노동카드 없이 일 했다고 영주권 거절

신중식/변호사

문: 영주권 인터뷰 I-485 신청 후 오래 기다리는 동안,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하여 노동카드 없이 일했는데, 불법노동이라고 영주권 거절 당했는데 항소 가능한지.



답: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과정에 처음 펌 이라는 노동청 허가를 승인 받고, 두 번째로 140 이라는 취업이민 페티션 허가 받으면, 마지막으로 I-485 라고 하는 인터뷰를 하여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하는 단계가 진행 된다. 이 단계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은 물론이고 식구 모두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해외여행증 등을 받게 된다. 그러면 주 신청자는 고용주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세금 보고도 하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는 받은 노동카드를 이용하여 아무데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노동카드가 보통 1년 짜리다. 그 말은 영주권 나올 때까지, 매년 노동카드를 갱신하게 된다.

과거의 판례로, 뉴욕의 어느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하는 분이 있었다. 잘 진행 되어 이민신청 허가가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 식구 모두 노동카드와 여행증도 받았다. 그러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오래 기다리게 되었다. 남편은 노동카드를 갱신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은 약간의 비용을 줄이려고 노동카드를 갱신하지 않고 어느 한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소셜번호가 있고, 노동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일했으며, 담당 변호사도 일단 노동카드 받았었고, 더구나 485 과정 중에는 그냥 일해도 된다고 하여 일을 계속 하였다. 그후 이민국에서 보충을 하라는 과정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되었는데, 세금 보고서에 부인이 일을 한 기록이 나와서, 이민국에서는 다시 일을 한 기간에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증거를 보내라고 하여, 처음 나온 노동카드만 복사하여 제출하였다. 결과는, 주 신청자 남편과 자녀들 모두 영주권 승인 받았고, 부인만 노동카드 없이 일한 기간 때문에 불법노동 이라고 하면서 영주권이 거절 되었다. 이에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 행정법원은 이민국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결 하였고, 연방 지방 법원에 재항소 하였지만, 연방 지방 법원도 이민법 규정에 분명히 불법노동을 하게 되면 영주권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아무리 485 인터뷰 신청서 접수 후 심사 중이지만, 취업을 하려면, 분명히 노동할 수 있는 허락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만 합법적 노동이며, 한번 노동카드 받았다고 그 효력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 허락 없이 노동한 기간은 분명히 불법 노동에 속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민국의 영주권 거절 결정이 정당 하다고 판결 하였다.



항소를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항소에 항소를 계속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시간을 끌게 하여, 남편분으로 하여금 시민권을 받게 하고, 부인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신청해주어, 부인이 취업이민에서 거절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다행이었지만, 그 동안 심적인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다.

꼭 노동카드 기간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 규정이다. 아무리 485 신청하여 심사 중이라고 해도, 주 신청자는 물론 다른 식구들도 노동카드 없는 기간에는 절대 일 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 노동카드를 늦게 신청하여, 만료 날짜가 다가오면 일을 중지하고, 노동카드 갱신한 것이 도착하면 그때 다시 일을 재개해야 한다.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 두 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항소해도 승산은 적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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