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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장기간 머물더라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증명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잃지 않는다. 만약 6개월 내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영주권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문서로 보통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유효하다. 이는 2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 서류를 제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모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자녀만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처음부터 꼭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청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부모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영주권을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한편 트러스트헤이븐은 8월 10일(토) 오후12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07 WeWork빌딩 지하1층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참가비와 주차비용은 무료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헤이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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