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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

연방이 승인한 낙후지역 지원책 민간 투자금에 양도소득세 혜택

2017년 말 연방정부는 전국 8758개 지역을 '기회구역(Opportunity Zones)'으로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에 1336곳, LA카운티에 274곳이 기회구역으로 지정됐다.

기회구역이란 미국령 5곳을 포함한 전국 50개주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연방인구조사국 자료와 주정부가 분석한 소득과 경제자료를 바탕으로 중간소득이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실업률과 지역상권 등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경제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연방의회가 승인한 경제 지원 정책이다.

LA한인타운 일부지역도 기회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남쪽으로는 웨스턴에서 후버 사이의 올림픽과 피코길 일부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웨스턴과 유니온 사이의 버몬트와 노먼디 길을 중심으로 샌타모니카길 북쪽 101 프리웨이 인근이 포함됐다.

기회구역 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1년간 어느 정도로 지원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인타운 인근 해당지역의 부동산 매매현황을 MLS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놀랍게도 해당지역의 2~4유닛과 5유닛 이상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건수는 지난해 총128건으로 2017년의 120건 보다 6.6%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싱글 패밀리하우스는 지난해와 2017년 나란히 78건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카운티의 부동산 매매가 2017년과 비교할 때 20%이상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기회구역의 부동산 매매가 어느 정도 활발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해당지역의 2~4유닛과 5유닛 이상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80만8000달러로 2017년 평균 매매가격 156만7000달러와 비교할 때 15.4%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패밀리하우스 역시 지난해 평균 매매가격은 99만6000달러로 2017년 평균 매매가격 86만7000달러와 비교해도 14.9% 상승한 가격으로 부동산 투자금이 크게 몰린것으로 분석된다.

기회구역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은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초기 투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와 투자기간에 따라 최대 15%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10년 간 유지할 경우 투자원금을 제외한 10년 간의 수익금(Capital gains)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전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예를들면, 한 민간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로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면 수익금의 23.8%인 238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수익금을 기회구역에 재투자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2026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투자금이 유지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 7년 이상 유지되면 최대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되고, 10년 이상 투자금을 유지했다면 그 투자금으로 벌어들인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실상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 갈 곳을 잃은 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이들 지역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213)500-5589

Americahong@gmail.com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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