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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잉글우드클립스 아파트 건설에 탄력

버겐카운티 법원 "시의회, 주택공급 불성실"
부동산 개발 업체에 건설 협상 권한 부여
주민들 "저소득층 아닌 대형 단지에 반대"

버겐카운티 법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800 실반애비뉴에 저소득층 유닛 포함 수백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렸다.

4일 레코드의 보도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법원 크리스틴 패링턴 판사는 지난 8월 27일 "시의회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에 있어 불성실하게 임하고, 40년 동안 단 1가구의 저소득층 아파트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아파트 개발을 맡은 노르망디 부동산 파트너의 구제 소송(remedy lawsuit)으로부터 시의회가 요청한 면제 청원(petition for immunity)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명령을 통해 노르망디 부동산 파트너에게 시의회와 더페어셰어하우징센터(The Fair Share Housing Center)와의 아파트 건설 협상에 개입하고 800 실반애비뉴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권한을 부여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로컬 정부들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주거 기회를 허용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 아파트 개발업체들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잉글우드클립스 시의회는 지난 8월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아파트 건설업체의 소송에 합의가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었다.



한편,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잉글우드클립스의 한인 주민들은 5000여 명의 적은 인구를 가진 타운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재산세 인상·주택가치 하락·타운행정과 복지시설 수용능력 초과 등 많은 문제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잉글우드클립스 대형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단체 '홈오너스클럽'의 앤드류 손 회장은 "법원의 판결로 저소득층 아파트가 설립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는 주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며 "문제는 저소득층 아파트 100여 가구를 포함, 상용·렌탈을 위한 400~600가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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