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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별채 짓기

ADU법 완화는 가주 주택난 해소 목적

지난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의 주택소유주들이 자신의 주택 부지 안에 별채(ADU), 즉 소형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Accessory Dwelling Unit·ADU)에 대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ADU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주 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단독주택 소유주가 부지 내 640~1200스퀘어피트 규모의 별채를 주거용으로 지을 수 있다. 이 법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규칙이 까다로와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진행이 느렸었는데 올해부터 몇가지 제한사항이 완화되었다.

먼저 완화된 몇가지 사항과 기존의 ADU 건축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이제까지는 기존 건물과 새로 지은 별채의 크기가 대지의 반 이상이 넘지 말아야 햇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완화되어 작은 땅에도 별채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별채가 원래의 주택과 분리되지 않고 확장된 것이라면 예전대로 건평이 대지의 반을 넘어서는 안되다. 그리고 기존 차고를 개조하여 별채로 인정받았다면 차고가 없이 진입로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별채를 짓기위해 허가를 받는 것이 까다롭고 기간이 길었던 것이 번거로운 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허가를 받는 기간이 120일에서 60일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ADU를 지을 때 들어가는 여러 수수료도 인하가 되거나 별채의 크기에 따라 면제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시행되고 있는 별채의 형태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분리할 수 있고, 독립된 별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추가되는 유닛의 크기는 1200스퀘어피트나 기존 건물 면적의 50%중 작은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별채를 앞마당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집에 한 채만 가능하다. 특히 별채를 지을 때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3피트가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주택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저소득층 주택난을 세컨드 유닛 건설로 해결하고 주택소유주들은 주택의 가치상승과 임대 수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주택 한 채에 적어도 한 개의 주차공간을 갖춰야한다는 규제도 완화됐다. 조건은 별채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정류장에서 0.5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 주택의 기존 진입로(driveway)에 이 중 주차 역시 합법적인 주차공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 별채에 대한 허가규정을 완화하여 LA한인타운 등 한인 밀집지역 안의 높은 렌트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주들에게는 주택 가치 상승 및 임대 수익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법은 기존 무허가 유닛을 보유한 있는 한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A시는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세컨드 유닛이라도 건축코드와 새 규정에 맞으면 합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LA 한인타운 은 물론이고 밸리 지역 등의 주택은 뒷마당이 큰 만큼 대부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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