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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의 종류

부동산 가치 반영해 매년 1~2% 부과
재산세·추가재산세에 멜로루즈 포함

LA카운티 및 가주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년 두 번 나누어 재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한다. 카운티나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산세의 납기일은 매년 11월1일과 다음해 2월1일이다. 그러나 1분기 재산세를 12월10일 그리고 다음해 2월1일이 마감인 2분기 재산세도 4월10일까지만 내면 체납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2019/2020년도의 2분기 재산세 납부를 늦어도 4월10일까지는 납부하여야 10%의 체납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부동산 가격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며 일년에 2회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세금 회계연도의 시작은 당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매년 10월1일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한다. 보통 10월 중순께까지는 1분기와 2분기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함께 일 년에 한 번 발행된다.

혹시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부동산 소유주는 카운티의 과세평가국(County Tax Assessor)사무실에 연락하여 세금 고지서를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거나 증축 등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매매 가격과 증축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나오는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먼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이미 전 소유주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새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가 진행되는 중에 셀러와 바이어의 재산세 금액을 정확히 정산을하고 에스크로를 종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추가 재산세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발송된다. 추가 재산세는 셀러가 내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에 따른다.

만약 셀러가 10년 전 50만 달러에 구입했던 집을 바이어가 90만 달러에 구입했으면 40만 달러의 가치상승에 따른 추가재산세를 내야한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바이어가 셀러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낮아진다. 그리고 방이나 화장실을 증축했을 경우 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된다.

그러면 추가 재산세는 어떤식으로 부과가 될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재산세는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7월1일~다음해 6월30일)에 맞추어 내야 한다. 앞에 든 예를 기준으로, 10년 전 50만 달러에 구입한 집을 올해11월1일 90만 달러에 팔았다면. 이 경우 에스크로를 통해 셀러는 4개월(7월~10월)까지의 재산세를 50만 달러 기준으로 내고 새로 집을 산 바이어는 8개월(11월~다음해 6월) 동안의 재산세 50만 달러를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끝날 때 비례배분 (Proration) 방식으로 지불하고, 별도로 40만달러에 대한 추가 재산세를 더 내야 한다.

끝으로 새롭게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특별개발세인 멜로루즈 세금(Mello-Roos Tax)는 신도시 등에 개발이 대규모로 이뤄질 때 지역사회에 필요한 학교, 공원, 소방서, 상하수도 시설, 도로, 경찰서등의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를 짓기 위해 해당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개발 비용을 융통한 후 그 지역 주택 소유자로부터 특별 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갚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멜로루즈 세금은 보통 기본 재산세에 0.2~0.3%가 별도로 더해지며 대부분 4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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