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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부, 허위 세금 보고 기소…7년간 16만 5000달러 누락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수년간 허위로 세금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클릭온디트로이드’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맥콤 카운티에서 식당 ‘청기와’를 운영하는 부부 안기연(Ki Yon Ahn·73)씨와유서종(SeoJongYoo·62)씨가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 검찰이 6일 밝혔다.

미시간 주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유씨가 지난 2013년부터 세금보고 시 총 16만 5000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재퍼(zapp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의 지불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속여왔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재퍼를 이용한다는 정보를 입수, 업체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세금 보고 6건과 매출 조작 장치 소지 1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될 시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다나 네셀 법무장관은 “주 당국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개인의 욕심에 따라 계획적인 사기를 저지르는 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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