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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미국 입국 탑승 전 코로나 검사 미국 도착한 뒤 격리

시행시기 등 세부내용은 미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AFP통신은 격리조치가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앞서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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