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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 법조활동 금지

일리노이 주 대법원 판결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라드 블라고예비치(63•민주)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해 법조 활동 금지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18일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가 지난 2008년 부정부패 및 연방수사국(FBI) 상대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앞으로 일리노이 주 법조계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블라고예비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2011년, 그의 법률 면허(Law License)를 무기한 정지시켰다.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에 따르면 일리노이 변호사 등록 및 징계위원회(ARDC)는 지난 3월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의 변호사 자격 복구에 반대하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세르비아계 이민 노동자 가정 출신 블라고예비치는 노스웨스턴대학과 페퍼다인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검사, 연방하원의원(3선)을 거쳐 2002년 주지사에 처음 당선됐으며, 저소득층•이민자•노인 대상 복지정책을 호평 받아 2006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08 대선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지명권을 갖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주의회에서 탄핵됐으며,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고 8년간 복역했다.

그는 지난 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교도소를 나와 자유의 몸이 됐다.

블라고예비치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거자금 모금과 정치적 흥정을 시도했을 뿐 넘어서 안 될 선을 결코 넘어선 일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블라고예비치는 "1995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적이 없다. 25년은 매우 긴 시간"이라면서 "만일 내가 탄 비행기 조종사가 25년 만에 처음 비행을 한다고 하면 나는 당장 내리고 싶을 것 같다. 내가 변호사로 복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블라고예비치는 금주부터 새로운 팟캐스트 '더 라이트닝 라드'(The Lightning Rod)를 진행하며, 초청 인사들과 함께 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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