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 끌고 나온 10대 후진하다 아파트에 ‘쾅’
6일 귀넷 경찰서에 따르면 헤이츠 슈가로프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13세 여학생이 인근 주유소에 가기 위해 모친의 차를 운전했다가 차 뒷부분이 아파트 1층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전복됐다.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전진 기어 대신, 후진 기어를 넣고 엑세레터를 밟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사고를 낸 10대 여학생과 모친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에서 합법적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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