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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심장박동법’ 법정공방 수순 돌입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내년 1월부터 시행
50년간 유지돼온 연방 대법 판례에 정면 도전
양벌 규정·세금환급 등 법적 다툼 소지 많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규제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에 서명했다.

이로써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으려는 낙태 금지론자들과 판례를 유지하려는 낙태 허용론자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켐프 주지사는 7일 주 의사당에서 심장 박동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한 뒤 행해지는 모든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보통 임신 6주 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지만,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작지 않다.



이 법안의 통과를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조지아 주민이 삶을 영위하고 배우고 성장하며 훌륭한 주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지아에 앞서 올해 들어 켄터키와 미시시피, 오하이오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남부 주들은 유사한 법안에 주지사가 잇달아 서명하면서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기 위한 첫 포문을 열었다.

이들 주의 심장 박동 법안은 1973년 연방 판례에 위배된다.

연방법은 지난 1973년 내려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2012년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다시 6주로 기한을 앞당긴 것이다.

조지아법은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정법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낙태 지지자들이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아메리칸시민자유연합(ACLU)의 안드레아 영 조지아지부장은 “거대 정부가 여성과 커플의 지극히 사적인 결정을 불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50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어기고 있다”며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낙태 반대론자들도 강공책으로 맞서고 있다. 이들은 조지아법이 오하이오법과 달리 6주 이후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점도 문제 삼는다.

조지아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의료적 판단과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피해자에게는 경찰 신고기록을 전제로 6주 이후 낙태가 가능하게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낙태 반대단체 ‘세이브 더 원’(Save the 1)은 “임신부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태아의 귀함을 달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조차 차별”이라며 주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조지아 낙태법은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부모에게 부양자녀 양육에 따른 세금환급금 청구권리를 허용한다. 또 태아를 인구조사에 포함할 뿐 아니라 친부에게 자녀 양육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 낙태 시술을 행한 의사뿐 아니라 친모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담겼다. 이와 함께 간호사와 임신중절 약을 처방한 약사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미 전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과 관련해 약 20건의 낙태 관련 소송이 계류돼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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