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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증 팔 걷어붙인 한인변협

직장 내 차별·상해·거래 등
28일 한인회관서 무료 봉사

28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인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8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인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무료 법률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한 한인 변호사들.

무료 법률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한 한인 변호사들.

애틀랜타 한인타운 일대에서 한인 동포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사업장 내 차별과 일반 상해사건 등에 대해 한인들에게 무료로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28일 오후 4시 노크로스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진혁 변호사는 노동법과 직장 내 차별행위, 정준 변호사는 사업장 내 일반 상해법, 정승욱 변호사는 사업장 매매에 관한 상법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강연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일방적 강연보다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청중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요 조항에 대해 설명한 정승욱 변호사는 “바이어에게 사업체 조사기간(due diligence period)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변호사협회는 4분기에 열리는 4차 세미나는 10월 중으로 노인법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신청, 시니어를 모시는 자녀들이 알아야 할 법리 등에 관해 다룰 계획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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