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갈증 팔 걷어붙인 한인변협
직장 내 차별·상해·거래 등
28일 한인회관서 무료 봉사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28일 오후 4시 노크로스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진혁 변호사는 노동법과 직장 내 차별행위, 정준 변호사는 사업장 내 일반 상해법, 정승욱 변호사는 사업장 매매에 관한 상법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강연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일방적 강연보다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청중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요 조항에 대해 설명한 정승욱 변호사는 “바이어에게 사업체 조사기간(due diligence period)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고했다.
변호사협회는 4분기에 열리는 4차 세미나는 10월 중으로 노인법과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신청, 시니어를 모시는 자녀들이 알아야 할 법리 등에 관해 다룰 계획이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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