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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가 7% 과세안’ 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 남겨둬

중고차 구입시 판매가의 7%를 세금으로 물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조지아 주상원은 24일 앞서 하원을 통과한 ‘중고차 판매가의 7% 과세안(HB340)’을 승인했다.

법안은 기존 세율을 장부가 대신 판매가에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1만달러에 차를 산 고객은 그동안 실제 장부가액 8000달러의 7%를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판매가격인 1만달러의 7%를 내기 때문에 고객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업계는 판매가 위축된다며 반발해왔지만 리스차 고객 부담이 낮아지는 점에서 신차 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주정부도 세원 확충 차원에서 나쁠 것이 없다.

따라서 네이선 딜 주지사가 중고차 업계의 반발을 감안할지, 주정부 예산 증가를 염두에 두고 서명을 하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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