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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구제법 '실효성 논란'

재융자 자격조건 까다롭고
대출액은 집값의 90%이내

주택시장 구제법이 마침내 시행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0일 오전 7시 백악관에서 하원에 이어 26일 상원에서도 통과시킨 주택구제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다. 이로써 6개월 이상을 끌어온 주택압류 방지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시 대통령은 미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구제책까지 주택구제법안에 포함되자 거부권 행사 의지를 철회했으며, 의회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은 "주택구제법 시행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에 대한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뉴딜정책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모기지 융자 관련법으로 기록될 이번 압류 구제법안은 하루 평균 8000여 명에 육박하는 주택압류자들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공영 모기지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저리 재융자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압류된 주택을 구입하면 8000달러 혹은 집 값의 10% 내에서 세금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은 아울러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한시적으로 62만5000달러로 올린 정부 보증 융자 상한선을 계속 유지하고, 5억~9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저소득층 주택 구매를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에 연방 재무부가 18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주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이들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는 재융자 수혜 자격 조건이 △2005년 1월~2007년 1월 사이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하며 △매달 채무 상환금이 소득의 40%를 넘어서도 안되고 △은행이 합의해도 빚이 집값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감정가를 결정할 때 소득, 잔고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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