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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재산세 최고 4배 급등

"재산세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은 떨어졌지만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카운티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재산세가 4배까지 급등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은 대응책을 찾지 못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세 인상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부적절하게 산정된 세금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카운티와 재산세 재조정 협상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풀턴 카운티의 한 한인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재산세가 당초 전년보다 4배나 오른 통지서로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가 2500달러였는데 카운티에서 발급한 세금 고지서 상의 재산세는 1년 새 8000달러로 오른 것이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카운티에 편지를 보내는 등 법적 절차대로 항의한 결과 다시 3000달러로 내릴 수 있었다. 변호사 비용도 300~400달러면 충분했다.

풀턴 카운티의 한 한인 주택 소유주도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000달러가 늘어난 7000달러로 부과돼 카운티에 이의 신청 편지를 보낸 상태다.

재산세는 카운티 세금 산정위원회에서 정한 부동산 평가액과 밀 비율(mill rate)을 곱한 수치다. 밀 비율이란 평가된 부동산 가치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액으로 1밀은 0.001센트를 뜻한다.

조지아주의 부동산 가치 평가액은 보통 시세의 40% 정도 수준이다. 즉 시세가 20만 달러인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 가치 평가액은 8만 달러가 된다.

최종 재산세는 8만 달러에 각 카운티에서 책정한 밀 비율을 곱한 수치다.

세법과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조셉문 로펌의 문현지 변호사는 "카운티에서 산정한 부동산 가치는 현재의 재산 가치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풀려질 수 있다"며 "납세자는 카운티의 평등화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에 실제 부동산 가치가 낮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평가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를 밟아도 여전히 주택가치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다면 조지아주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몇 백 달러라도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면 조정을 신청해야 매년 부풀려지는 재산세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소유주들은 내달 2일까지 재산의 가치가 낮다는 증거(returned value)를 제출할 수 있다"며 "카운티에서는 4~5월 사이 각 주택소유주에게 산정한 부동산 가치 평가액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고 8월에 최종 재산세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소유주는 세금 통지서 발송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재산 가치평가를 정정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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