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재산세 최고 4배 급등
"재산세 낮출 수 있다"
카운티에 따라 전년과 비교해 재산세가 4배까지 급등한 곳도 있지만 대다수 한인 부동산 소유주들은 대응책을 찾지 못해 냉가슴만 앓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재산세 인상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모든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세 인상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부적절하게 산정된 세금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들이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카운티와 재산세 재조정 협상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풀턴 카운티의 한 한인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재산세가 당초 전년보다 4배나 오른 통지서로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가 2500달러였는데 카운티에서 발급한 세금 고지서 상의 재산세는 1년 새 8000달러로 오른 것이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카운티에 편지를 보내는 등 법적 절차대로 항의한 결과 다시 3000달러로 내릴 수 있었다. 변호사 비용도 300~400달러면 충분했다.
풀턴 카운티의 한 한인 주택 소유주도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000달러가 늘어난 7000달러로 부과돼 카운티에 이의 신청 편지를 보낸 상태다.
재산세는 카운티 세금 산정위원회에서 정한 부동산 평가액과 밀 비율(mill rate)을 곱한 수치다. 밀 비율이란 평가된 부동산 가치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액으로 1밀은 0.001센트를 뜻한다.
조지아주의 부동산 가치 평가액은 보통 시세의 40% 정도 수준이다. 즉 시세가 20만 달러인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부과를 위한 부동산 가치 평가액은 8만 달러가 된다.
최종 재산세는 8만 달러에 각 카운티에서 책정한 밀 비율을 곱한 수치다.
세법과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조셉문 로펌의 문현지 변호사는 "카운티에서 산정한 부동산 가치는 현재의 재산 가치가 반영되지 않거나 부풀려질 수 있다"며 "납세자는 카운티의 평등화위원회(Board of Equalization)에 실제 부동산 가치가 낮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평가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절차를 밟아도 여전히 주택가치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다면 조지아주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문 변호사는 "몇 백 달러라도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면 조정을 신청해야 매년 부풀려지는 재산세 상승을 막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잘못됐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소유주들은 내달 2일까지 재산의 가치가 낮다는 증거(returned value)를 제출할 수 있다"며 "카운티에서는 4~5월 사이 각 주택소유주에게 산정한 부동산 가치 평가액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고 8월에 최종 재산세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소유주는 세금 통지서 발송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재산 가치평가를 정정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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