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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경고하면 ‘위법’
주의회 교통법 개정…주지사 서명 남아
‘유죄 실토’ 요구는 헌법상 권리 침해

조지아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DUI) 의심 운전자에게 ‘음주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을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조지아 주상원은 이달 초 주하원을 통과한 ‘법집행관의 의무통보’ 규정을 삭제한 교통법 개정안(HB471)을 50-2로 의결해 주지사실로 보냈다.

이번 교통법 개정은 조지아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회 차원의 보완 조치이다.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운전자의 호흡 측정 거부가 재판 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도록 허용한 주 교통법이 헌법상의 ‘자기부죄(self-incrimination) 금지 특권’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유죄에 이르지 않게 하는’ 진술거부 권리 차원에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주 헌법을 바꾸기보다는 DUI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체포 또는 재판에 회부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집행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소변 또는 채혈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면 ‘호흡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유무죄 판단에 불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과 셰리프 등 법집행관들은 DUI 의심 운전자의 차를 세운 뒤 기존 법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결과 또는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경찰 출신의 랜디 로버트슨 주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대법원 결정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스스로 죄를 실토하도록 하는 ‘자기부죄’를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필요 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채혈검사를 하는 쪽으로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경찰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도로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며 다음 회기 주의회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주헌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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