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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초강력 낙태규제

‘심장 박동법안’ 상원 통과
주세법상 부양자녀로 인정


임신 6주 이후의 중절 수술을 금지하는 고강도 낙태규제 법안이 22일 4시간의 격론 끝에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재송됐다.

이날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주청사 안팎으로 수백명의 시위대가 운집하고 100여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유지한 가운데, 주 상원은 공화당 35명 전원 찬성, 민주당 21명 전원 반대로 이른바 ‘심장 박동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태아에게 심장박동 소리가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 통과 되었다. 하지만 상원에서 심장이 뛰는 태아를 주 세법상 부양자녀로 인정해 주소득세 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하원의 재표결을 받아야 주지사에게 넘어간다.

작년 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반낙태법”을 공약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시 되지만, 흡사한 법이 이미 다른 주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 중지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조지아를 포함한 공화당 집권주에서 일련의 반낙태법이 시행되는 것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재심사와 번복을 이끌어내려는 초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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