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나에게도 언제 닥칠 지 모른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새 트렌드 ‘유언’

코로나19 펜데믹 영향 ‘유언’ 급증
심폐소생 등 의료지시서도 관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언 작성이 크게 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0일 보도했다.

케어링닷컴(Caring.com)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성인 32% 정도가 유언을 작성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수 주간 유언서나 사전 의료지시서(medical directives) 작성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인공호흡기 사용, 중환자실 치료, 심폐소생술 등에 대해 본인의 뜻을 미리 공증해 두는 것을 말한다.

마리에타에 있는 돈 레빈 변호사는 부동산 플래닝(estate planning) 유언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다. 또 애틀랜타에 있는 로펌 챔버레인허들리치카에서 부동산 및 세금 전문가로 일하는 스캇 커크패트릭 변호사는 월평균 150시간을 일했으나 4월 들어 업무시간이 최소 180시간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유언이 많은 사람에게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레빈 변호사는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유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누가 감염됐고, 누가 죽었는지 듣고 있으면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서둘러 유언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차일피일 미루어왔으나 지금은 가장 시급한 일이 되고 있고, 유언 작성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온라인 공증과 유언 증인 등을 공인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유언작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류 서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파킹장에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기도 한다. 레빈 변호사는 건물 입구에 테이블을 놓고, 고객 증인 공증인 순으로 한번에 한 사람씩 자기 펜을 가지고 서명하도록 정해놓았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릴 경우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거부(DNR) 같은 의료지시서 작성을 문의하기도 한다. DNR는 환자의 의료차트에 기록되며, 환자의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끊길 경우 의사가 시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DNR이 인공호흡기 사용과 같은 의료 시술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캅 카운티 셰리프국의 브록 데니얼 부셰리프는 35세의 건강한 남자이지만, 서둘러 레빈 변호사를 통해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부동산 상속을 위한 유언과 의료지시서 작성을 마쳤다. 전화, 이메일, 그리고 40분간의 화상 회의로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공증한 지금 제 아내도, 나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