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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한 중산층의 장기요양 대책

우리는 대부분 평생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지만 이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많은 이들이 장기요양에 대비한 계획을 하염없이 미루다가 그 시점이 오고난 후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보게 된다. 재산이 없으면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되지만 재산이 어중간한 중산층은 결국에는 요양비용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재산을 몽땅 써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장기요양 재산보호 신탁(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이다.

나이가 들며 몸과 정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장기요양(Long-Term Care)이 필요하게 되어 65세 은퇴하는 사람의 50%가 장기요양을 받게 되고 85세부터는 이 확률이 75%로 상승한다고 한다. 요양원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16년에는 장기요양 시설의 한 달 비용이 평균 6500 달러였으며 평균 지내는 기간이 2년 반정도 되어 거의 20만 달러를 장기요양 비용에 사용했다고 한다. 20년 후에는 일리노이주에서는 평균 한 달 비용이 1만1000 달러, 즉 총 3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물론 2년 반이란 기간은 양로원에 가기 전 배우자나 자녀 등이 일과 소득을 줄여가며 집에서 몇 년을 간호한 후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기본 건강 보험 또는 메디케어(Medicare)는 요양원 비용을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부분 자비로 충당하거나 메디케이드 장기요양 혜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 및 재산 한도가 있으므로 수혜자격을 위해 재산을 그 한도 아래까지 써야하므로 결국에는 요양원 비용을 위해 재산을 탕진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다행히도 미리 상속계획에 장기요양 재산보호 계획을 겸비하면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메디케이드에는 5년 조사기간 (five-year look period)이 적용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재산보호 신탁을 준비하면 재산도 보호하고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으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다. 재산보호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은 법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재산 한도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선 요양원에서 요양원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재산보호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나중에, 또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신탁을 준비해도 되지 않는가. ‘절대’ 아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전, 적어도 5년 전에 재산 이전이 있었다면 Penalty(벌금 기간)이 주어지므로 그전에 설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혜택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사망 후 정부는 재산을 회수 (Medicaid Asset Recovery) 하게 되는데 재산보호신탁에 있는 재산은 회수하지 못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신탁(Trust)이 재산보호 및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년 복지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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