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카카오톡, 무심코 보낸 메시지에 큰 코

'지워도, 지워도 남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앞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무심코 보낸 메시지나 퍼나른 내용 때문에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당사자가 삭제하더라도 3~10일 간격으로 회사 측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까지 서버에 저장본이 남아있다. 카카오톡 문자가 사건의 증거로 활용되는 이유도 이 때문. 심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담은 메시지는 얼마든지 소송에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성범죄 의혹 사건의 진실공방에 빠진 탤런트 박시후의 경우에도 카카오톡이 핵심 증거로 제출됐다.

특히 한국에선 직접 쓰지않고 '카더라' 소식을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의 빠른 전송속도, 무료발송, 채팅 시스템이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전파해 마녀사냥의 도구로 종종 이용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현재 문자 저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공개가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 서울중앙지법에선 선거전, 다른 사람이 알려온 허위 사실을 단순히 카카오톡 대화방에 퍼나른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카카오톡은 필수 아이템이다. 무분별한 욕설·협박·허위사실 유포는 미국 내에서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무심코 퍼나른 내용으로 인해 한국에서 고발 당할 경우, 한국을 출입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카카오톡은 최근 서버에 메시지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상대방 단말기에 문자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혜영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