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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A 시행 관련 Q&A] 벌금 폭탄…USA 포기할까

부동산 빠지고 임대 소득 포함
도움말-손헌수 변호사·회계사



그동안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 취득 전 한국에서 개설한 통장에 대한 정보를 IRS(미 연방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단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했을 경우다. 만약 송금 기록이 없거나 개인 5만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IRS에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만약 이중국적자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 여권으로 변경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한국 국세청 혹은 IRS에서 지목하지 않은 이상, 양국의 금융계좌 공유는 거의 희박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것도 단 송금 기록이 없어야 한다. 송금 기록이 있다면 일단 한국의 금융계좌가 IRS에 보고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오는 7월 1일 한·미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신고법) 시행에 앞서 17일 양국은 ‘납세자정보자동교환’에 대한 조세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인 회계사 사무실에는 세금보고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FATCA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대폭 늘어났다.

FATCA와 관련 회계법인 텍슨의 손헌수(사진)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한인들이 궁금한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임명환 기자


▶FATCA 대상은 누구인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해 1040 폼으로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세법상 거주자가 모두 해당된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 임대, 주식 등 자산)을 연방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지만 일리노이 주 정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금이 없는 텍사스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 세금을 부과하며 일리노이 주는 5%다.

▶FATCA와 FBAR의 차이는.

-FBAR는 1970년부터 이미 시행됐고 FATCA는 지난 2010년부터 발효, 현재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것이다. 신고 대상 금융자산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큰 틀에서 보면 FATCA가 더 광범위 하며 개인 5만달러, 부부합산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진 세법상 거주자다. FBAR는 1만달러가 하루라도 넘었다면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114 양식(온라인만 가능)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5만 달러가 초과했다면 FATCA(양식 8938)와 FBAR 모두 보고해야 되지만 이를 넘지 않았다면 114 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개인은 연말기준 20만달러 초과, 연중 한 번이라도 30만달러가 넘은 경우(부부합산 시 연말 40만, 연중 60만달러)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이에 해당되는 한인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포기할 때.

-포기 세금이 따로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포기한 해로부터 지난 5년 동안 평균 소득세가 15만5천달러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 모든 부채를 뺀 순자산이 200만달러가 넘을 경우 국적 포기세가 부과된다. 이에 해당되는 한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 만약 이해 해당된다고 해도 미국을 떠나면 그만이다.

▶부동산과 임대 소득은 대상인가.

-부동산은 FATCA 대상이 아니다.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양국이 소득세 재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의 교환이지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을 올렸는 지에 대한 국가가 가진 소득세 재원에 대한 정보는 교환되지 않는다. 본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가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혹시 한국의 한 은행에서 고의 혹은 실수로 임대 소득 부문 보고가 누락된다면 미국에서는 알 수 없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보고는.

-양도 소득세는 한국에 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는 낼 필요가 없지만 일리노이 주정부에는 내야 한다. 증여의 경우 10만달러 이상만 신고하게 되있으며 미국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증여의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것이 FATCA에 유리하다. 외국인 증여로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다.

▶‘납세자정보자동교환’ 대상자 식별은.

-국적·주소·출생지·전화번호가 기본정보로 사용된다. 거소증 발급자도 대상이며 한국에서 미국 금융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이에 해당된다. 만약 유학생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송금 또한 1040 폼을 작성하는 세법상 거주자가 해당된다. 빨리 송금했던 계좌를 폐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FinCEN 114)란 지난 1970년 제정된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 of 1970)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시민권·영주권자 포함 세법상 미주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1년 동안 한번이라도 1만달러가 넘은 경우 IRS가 아닌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and Enforcement Network)에 매년(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웹사이트(www.fincen.gov)를 통한 전자보고(FinCEN Form 114)만 가능하다. 보관 중인 현금, 귀금속, 부동산을 보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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