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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자신신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LYB로펌 세미나 개최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19일 나일스공립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LYB로펌이 주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어떻게 신고하고 나아가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신탁설립 등에 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글·사진=박춘호 기자>

-해외금융자산신고법이란 무엇인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은 매년 6월말까지 그 전년도 계좌잔고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하는 것이다. 또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2010년 3월18일 해외 금융자산 추적 목적으로 제정했고 매년 4월15일 세금보고시 함께 신고하게 돼 있다. FATCA는 올해 9월부터 첫 과세가 시작된다.”

-두 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FBAR의 경우 연중 해외계좌에 잔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또 고의성이 없으면 1만달러 이내, 고의성이 있다면 10만달러 혹은 잔고 50% 중 높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반해 FATCA는 연말기준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연중 아무 때나 7만5천달러가 넘게 되면 보고 대상이다. 아울러 1만달러 혹은 높은 세율을 금융기관에서 30% 원천징수한다.”

-9월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는데 준비과정을 거쳤나.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이 준비를 거쳤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FATCA의 실사 대상 기준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 비자(E-2, H-1B, EB-5, F, J, M, Q)를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서류미비자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거주지 혹은 우편번호가 미국이라면 들어간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은행구좌를 닫거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계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자진신고 특별사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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