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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법인세율 낮추고, 기초·자녀공제는 2배

세제개편 합의안 뜯어보니…

법인세율 35%서 21%로 인하
상속세 면제 한도 2배로 늘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는 폐지

공화당 상·하원 세제개편 최종 합의안은 예상했던 대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골자를 보면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대폭 낮아지고 ▶지방세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모기지 이자 공제한도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줄어든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현재의 2배(개인 1098만 달러·부부 2196만 달러)로 확대됐다.

개인 소득세율은 현행 7개 구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표 참조>

소득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현행 최고 세율 39.6%에 비해 낮아졌다. 또, 상원안이 38.5%로 정한 것에 비해 낮아졌다.



그러나, 부양자녀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기초공제는 약 2배 확대됐으며 오바마 케어 가입의무화를 폐지한다.

반면 의료비 공제는 조정소득 10% 이내에서 7.5% 이내로 축소됐다.

한편 공화당 상·하원의 세제개혁 최종합의안을 공개한 뒤 그동안 반대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2명(마코 로비오, 밥 코커)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크리스마스 전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루비오 의원은 최종 합의안에서 부양자녀세액공제가 확대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19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이후 상원 표결로 간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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