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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이전 제대자 퇴직금 수령하세요”

올 연말까지 접수 연장

한국 정부에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들에 한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퇴직급여금 지급은 1959년 이전 제대한 군인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다.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은 중사 이상 계급 퇴직 이외에도 2년 이상 군에 복무했어야 한다.
퇴직급여금은 많게는 수백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은 2005년에 이은 2차 시행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퇴직급여금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급여부를 몰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국가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자 정부 차원에서 접수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제대군인 퇴직급여금 지금에 대한 문의는 재향군인회 미 중서부 지부 이문규 회장(전화 312-656-3241)에게 하거나 한국 육군본부 메일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 육군본부 예비역 협력과 소령 이종근 우편번호 321-929> 을 이용하면 된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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