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텍사스 주택 거래 시 침수 흔적 공개 의무화”

텍사스 공화당 조안 호프만 의원 법안 제출
‘홍수로 인한 침수 기록’ 주택 거래시 의무 공개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소송도 가능

휴스턴에 들이닥쳤던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고전을 겪었다. 이후 자신의 주택이 홍수 위험에 안전하지 못하게 설계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인들도 있다.

휴스턴 공화당 상원 의원 조안 허프만(Joan Huffman)은 주택 판매자가 주택이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침수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매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상원 법안 339, Senate Bill 339)을 제출했다.

상원 법안 339가 입법화되면 판매자가 주택이 100년에서 500년 사이 홍수가 난 지역에 위치하는지 혹은 주택이 저수지나 저수지 물이 있었던 구역 안에 지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매자들에게 말하도록 주 재산 코드의 규정을 변경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판매자들에게 주택 혹은 부동산이 이전에 침수된 경력이 있는지, 혹은 침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수지 하류 5 마일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이 법안이 입법된 이후 판매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통해 구매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법안은 판매자들에게 100년 이내 홍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만 공개하면 된다.

지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으로 홍수 위험 지역이 아니었던 저수지 상류 주택소유자들이 실제로는 홍수로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 침수 기록 공개 법안이 화두가 됐다. 그에 따라 수십 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 연방법원에 휴스턴 시, 해리스 카운티를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딕스 앤 바커 (Addicks and Barker)라고 알려진 저수지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또한 허리케인 하비가 상륙했을 당시 엄청난 강우량으로 인해 저수지의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군이 역사적으로 기록될 양의 물을 그대로 방류해 일대가 그대로 침수된 바가 있다. 그로 인해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수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상원 의원 허프만은 “하비로 인해 피해를 받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는 그들의 주택이 홍수 위험 지역에 지어졌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성명을 통해 말하며 “이번 법안은 하비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복잡한 퍼즐 중 작은 조각일 뿐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만약 이 법안이 상정된다면 예비 주택 구매자 들에게 꼭 필요한 홍수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헬렌 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