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살기 좋은 도시’ 어스틴 … 소득세 없는 주 세금 정책, ‘약’인가 ‘독’인가?

“부동산 자산 많은 사람들보단 노동 임금으로 소득 얻는 사람들에게 더욱 이득”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어스틴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주류사회 시민들 그리고 한인들의 이주 목적지로 급부상 하고 있다.

벤처 기업들의 성황, 일자리 창출의 노다지, ‘제 2의 실리콘 밸리’라 불리며 실제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 밸리의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어스틴으로 오피스 이전 및 확장을 시도하며 일자리 창출과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이 곳 어스틴이다.

오늘은 어스틴 이러한 혁신 도시로 떠오르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빈번히 거론되는 ‘소득세(State income tax) 없는 주 세금 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어스틴 거주 한인들 그리고 어스틴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어떠한 이점 혹은 약점으로 작용될 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소득세 없어서 가계 절약되나? = 현재 어스틴-라운드 락 지역 인구 성장의 주요 원인은 국내 이주(Domestic migration)로 꼽히며 도시 총 인구 성장의 69% 가량이 유입 인구 때문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나 캘리포니아와 뉴욕 지역에서 텍사스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간 보도된 뉴스 보도와 인터뷰 내용 등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창업가, 싱글 직장인들을 포함한 젊은 부부들은 텍사스 주의 소득세 혜택을 이주의 큰 이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세납을 하지 않고 절약되는 소득의 일부를 교육 혹은 본인의 사업에 이윤을 창출 해 낼 수 있는 기타 영역에 추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크게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과연 소득세 혜택은 가계 소득에 보탬이 될까?

현재 어스틴에서 개인 회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회계사는 “궁극적으로 소득세 혜택으로 세이빙은 가능하다”고 증명했다.

현재 전미 주 소득세는 최고 소득계층 기준으로 최소 2.9%(노스 다코타 주)에서 최대 13.3%(캘리포니아 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주 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개인 소득의 최대 약 13%가량의 비율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로 ‘소득 기준’에서 가계에 절약이 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 소득세가 다가 아냐 = 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전체 가계 소득에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세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 주, 혹은 더 작은 단위를 생각해 볼 때 카운티나 도시와 같은 지방 정부들은 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세(Sales tax), 주류 소비세(Alcohol tax), 호텔과 관광 활동에 요구되는 점유세(Occupancy tax) 등을 부과해 운영 체계를 갖추기 마련이다.

일례로 텍사스는 타주에 비해 재산세(Property tax)의 세율이 평균적으로 1%가량 높게 적용되며 텍사스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뉴저지와 일리노이 주를 이어 미국 50개주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예로 9.9%의 세율로 꽤 많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오레곤 주의 경우는 판매세가 없다.

재산세에 덧붙여 텍사스 주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으나 사업체의 경우엔 소득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텍스(Franchise tax)를 부담해야 하며 업체의 총 수입액이 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의 1%를 지불해야 한다.

▨ 소득세, 약이 되나 독이 되나 =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타 주로의 이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개인의 예산 혹은 개인이 소유한 비즈니스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어떤 세금 정책에 유리한 입지를 취할 수 있는지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판단해봐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어스틴은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노동을 댓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피고용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