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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상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 법안 통과

의료용 마리화나 7개 질병에 대한 사용 확대, 하원의회 통과 여전히 필요해

텍사스 상원이 텍사스 지역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자폐증(autism)과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 헌팅턴 병(Huntington's disease)을 포함한 7개 병증에 대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된다.

도나 캠벨(Donna Campbell)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등 다른 타 주에서 합법화되고 있는 “레크레이션용 마리화나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캠벨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마리화나 합법화는 전문 분야에서 인증 받은 전문의들이 처방한 약에 한정된 것이다”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환자들이 자연적인 안전한 약의 도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확대된 질병은 다발성 경화증(MS), 간질, 말기암, 편도선 측면 경화증(ALS), 자폐증, 파킨슨 병, 헌팅턴 병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법안의 통과가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만성적인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들이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일’ 이라고 말하며 보다 다양한 질병들 역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화나의 의료용 사용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부분의 의료용 마리화나가 암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공공 보건과 사회서비스 측면에도 악영향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질병의 확대는 더 많은 음성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는 보다 철저한 약품으로서의 관리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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