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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무차별 추방은 위헌"…연방대법 "법규정 모호" 판결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도록 한 연방 이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두 차례의 1급 빈집털이 유죄 판결로 추방 명령을 받은 필리핀 출신 영주권자 제임스 가르시아 디마야가 제기한 소송(Sessions v. Dimaya)의 상고심에서 17일 "법 규정이 위헌적으로 모호하다(unconstitutionally vague)"며 디마야 승소 결정을 내린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추방을 가속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이날 판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이민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5대 4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민귀화법(INA)의 조항은 '가중처벌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추방할 수 있다'고 하고 '가중처벌 중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적 범죄(crime of violence)'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범죄가 '폭력적'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어 '법 집행의 임의성'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도 동의 의견에서 "모호한 법은 자의적인 권력을 발생시킨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13세 때인 1992년 영주권을 받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온 다마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거주하던 중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빈집털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두 차례 범죄 모두 폭력이 연루되지 않았으나 각 2년형이 선고됐고 이를 근거로 2010년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추방재판에서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 모두 빈집털이가 '폭력적 범죄'에 해당된다며 다마야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리자 다마야가 항소했고, 2015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폭력적 범죄'의 모호성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같은 해 판례(Johnson v. United States)를 인용해 디마야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법무부가 "연방의회가 (이민법 상) 가중처벌 중범죄 카테고리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해 초 심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맞서자 새 회기에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고, 고서치 대법관 임명 후인 지난해 10월 심리가 다시 시작돼 이날 최종 결론이 났다.

한편, 이민국적법 상 '가중처벌 중범죄'는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살인과 마약·무기 밀매 등만 포함됐으나 이후 의회가 지속적으로 등급을 나누며 각종 범죄를 추가해 현재는 절도나 장물취득, 법원 불출석 등 폭력과 전혀 관계 없는 범죄까지 포함하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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