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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 참가기관-페어팩스카운티 인권평등국(OHREP)

페어팩스카운티 인권평등국(OHREP·The Office of Human Rights & Equity Programs)은 직접 사람을 채용하지 않지만 카운티 채용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카운티 공무원 채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 등에 있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다.

 OHREP는 크게 인권부와 평등부로 나뉜다. 인권부(HRD)은 인권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하는 일을 주로 맡는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나 구직, 공공시설 이용, 교육 참여 등의 기회에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곳에 호소할 수 있다. 카운티 인권 규정은 주택 공급사나 고용주, 사업체, 사립학교 등이 특정 개인을 나이나 인종, 종교, 국적, 성별, 결혼 여부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가족 중 18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속한다. HRD는 또한 커뮤니티 그룹, 비영리재단, 주택공급사, 고용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평등 프로그램(EPD)은 카운티 공무원과 응시자, 주민 등이 카운티 시설이나 자료, 프로그램 이용시 정확하고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다. 또한 장애인 보호법 등 차별 방지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것도 EPD에서 맡고 있다.

 인권 문제나 불평등한 일을 당한 경우 OHREP에 전화(703-324-2953)로 불만을 접수하면 된다. 인터뷰를 예약한 후 직접 전문가와 만나 상담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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