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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180일 집행유예 처분 한인영주권자 체포됐다 석방

연합회 요청에 코널리 의원 보증

한인영주권자 이모(65)씨가 10여 년 전 180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록 때문에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1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워싱턴 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에 따르면 이민 생활 16년째인 이씨(센터빌 거주)는 10여 년 전 미국인 남자친구와 늦게 들어온 딸을 혼내는 과정에서 의자를 발로 찼고, 미국인 남자친구가 소송을 제기해 180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최정범 연합회장은 이날 “이씨는 3주전 집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이민세관국과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의 불체자 단속에 체포돼 보석 허가 없이 국외추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었다”며 “그의 아내가 연합회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씨의 보석 허가를 위해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의 도움이 컸다. 최 회장은 “10일전부터 코널리 의원이 이민국을 상대로 싸우기까지 하면서 이씨의 보석 허가를 위해 애썼다”며 “코널리 의원의 보증으로 이씨의 보석허가가 가능했다”고 했다.



연합회는 평소 이씨가 모범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작성하는 등 다각도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10년 전 사건의 경우 영어도 능숙하지 않았던 이씨가 변호사를 잘못 고용해 받은 처분”이라며 “당시 상황은 문화적 차이가 컸다는 것을 피력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씨의 기습 체포는 지난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불체자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수녀 한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발단으로 로컬정부가 이민국과 공조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자라도 추방대상으로 분류하는 혐의 명단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라며 “보통 보석으로 풀려나기가 어려운 데 연방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했다.또 “한인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싸움, 자녀 체벌 등 조심해야 한다”며 “체포됐을 때는 반드시 이민법과 형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기록을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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