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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궁금증 풀고 무료 지원도"

주미대사관, 내달 11일 재외동포 상담회 실시

“재산권 행사나 체류 자격에 대한 생활법률 궁금증을 풀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으세요.”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동포들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양국법 법률가들을 초빙, ‘재외동포를 위한 생활 법률 설명·상담회’를 내달 11일(토) 오후 1시30분~4시에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이날 설명·상담회에는 이종철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이 국내 재산 반출 및 기타 법률 문제 등 한국 민사·형사·부동산법을, 전종준 변호사가 최근 이민법 동향과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한 전망 등 미국 이민법을, 정수영 변호사가 부동산 구매시 등기 문제와 입양 등 미국 부동산·가족법을, 허훈 변호사가 교통사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 등 교통사고 및 계약법을, 허진 변호사가 형사 재판시 꼭 알아야 할 민·형사 소송법을 자세하게 강의할 예정이다.

강필호 영사는 “동포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생활법률 문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사과는 법률 설명·상담회와 더불어 재외동포들을 위한 순회영사도 함께 실시한다. 순회영사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여권 신청,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여권 발급 신청시 ▷수수료 현금 55달러 ▷구 여권 ▷사진 1장(영주권자는 영주권 지참)이 필요하며 우편 송부 희망시 익스프레스 반송봉투(우표 18.30달러 포함)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영사확인시 ▷여권 ▷운전면허증 ▷비자 또는 영주권(영주권자일 경우)이 필요하며 우편발송 희망시 반송봉투 및 우표(0.44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202-939-5659(강필호 영사) ▷장소: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몽고메리 침례교회 3층 302호) 4205 Aspen Hill Rd., Rockville, MD 20853(301-956-6677)

장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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