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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전문가에게 듣는다] 중앙일보 창간 10주년 기념 세미나

US law Group 대표 석의준 변호사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인들에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무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무료세미나의 첫 강연으로 오는 6월 4일 이민관련 세미나를 미 전역에서 이민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석의준(사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또한 오는 6월 25일에는 최근 한인들의 핫 이슈인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의준 변호사는 “이번 이민관련 세미나에서 스폰서가 없이 진행 되는 영주권과 스폰서를 통해 진행 되는 영주권으로 나눠 설명하고, 한인들이 이민관련 법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며 “이민관련 업무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기 보다는 본인이 기본적인 콘셉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영주권 중 미 국익을 위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상태 없이 영주권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에서 스폰서 없이 진행되는 취업이민은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 1순위(A)와 미국에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업이민 2순위의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4순위(EB-4/종교이민), 취업이민 5순위(EB-5/투자이민)를 비롯해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본적으로 6년, 상황에 따라 7년이거나 무제한으로 연장 가능한 H1b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일시: 6월 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장소: 중앙일보 문화센터(7023 Little River Tnpk Annandale)

▷참가대상: 이민법에 관심 있는 한인 모두

▷참가인원: 40명 한정(선착순 40명-1가족 2인으로 제안)
*세미나 후 개별 상담을 원하는 분은 사전 예약 필수
*간단한 음료 및 다과 제공

▷세미나 접수: 703-281-9660(Ext 222, 224)

전권수 문화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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