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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새해 변경될 북VA 부동산 계약서(2)

최태은 북버지니아 부동산협회 이사

지난주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로 크게 바뀔 북버지니아 지역의 부동산 계약서 내용을 살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바이어가 어떤 종류의 융자를 할 지 계약서의 첫 장에 명시해야 하는데 부채 상환기간과 함께 이자율을 반드시 적어야 하므로 절대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계약서 작성전에 미리 융자 전문인과 상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어가 계약금(디파짓)을 잃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서 군인 융자(VA), FHA 융자 또는 컨벤션날 융자를 하는지 명기하고 그에 맞는 추가계약서(addendum)를 첨부해야 한다. 더러 융자의 종류를 도중에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세틀먼트 날짜를 원래 예정대로 지키고 셀러에게 따로 더 드는 비용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셀러의 동의없이 융자 종류를 변경했는데 최종적으로 융자 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바이어는 디파짓을 잃게 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요사이 지어진 주택 단지에는 대부분 주택소유자협회(Homeowners’ Association)가 있고 콘도는 백이면 백 콘도소유자 협회(Condominium Owners’ Association)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다달이 내는 회비를 포함 그 동네의 규정과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책자를 건네야 하고 바이어는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일안에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물론 디파짓도 전액 돌려 받는다. 이는 버지니아 부동산 법에 의해 바뀐 것이 없고 다만 그 서류를 이메일로 받을 지 책자로 받을 지 바이어가 정하던 기존의 행태와 달리 셀러가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바이어의 이메일과 함께 현주소를 우편번호까지 상세히 적도록 한다. 그리고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이메일 점검을 수시로 한다. 만약 서류가 도착했는데 정크 메일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3일의 유예기간은 흘러 가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추수감사절에 서류를 받았다면 일요일 9시가 되면 3일의 취소기간이 끝나버리고 만다. 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 3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바이어에게 희소식이 있다. 혹 부동산 명의(Title)가 문제를 일으켜 세틀먼트까지 해결이 안나면 기존의 계약서에는 바이어가 셀러에게 무조건 30일의 여유를 추가로 줘서 해결토록 해야 했지만 신년부터는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셀러에게 더 시간을 주거나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단기간 안에 명의 문제가 말끔히 처리되기도 하지만 30일내에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그 뿐인가. 늦춰진 세틀먼트로 바이어는 창고에 이사짐을 쌓아 놓은채 당장 호텔로 가야하고 이사를 두 번 해야 할 지경에 이른다. 만약 자녀가 이사갈 집 동네에서 학교에 가야 한다면 일은 더 복잡해지므로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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