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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마리화나 비즈니스 번창

진료소 102곳 중 34개 문 열어
과태료 대상 10g 이하 소지서
1온스로 확대…주 상원 통과

메릴랜드 내 마리화나 사업이 확장 일로다.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이어 이제는 아예 마리화나 자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볼티모어 선은 메릴랜드 의료용 마리화나 위원회가 승인한 102곳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dispensaries) 가운데 21일 현재 34곳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판매소는 주내 24개 카운티(시 포함) 중 12개 지역(몽고메리 9개, 하워드와 볼티모어카운티 각각 5개 등)에 분포해 있다. 지난해 12월 여섯 군데에서 3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은 의사를 비롯해 임상 간호사, 치과의사, 족병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조산사 등이 발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등록한 환자 수는 현재 2만 7889명,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이도 763명에 달한다.

 의회 차원의 마리화나 규제 완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0g 이하 소지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는 해당 양을 더 확대하는 법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주 상원은 최근 과태료 부과 대상 마리화나 양을 1온스(28.35g)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마리화나 소지를 늘리는 대신 술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형사 처분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옆좌석에서 마리화나를 피워도 처벌하도록 했다.

 마리화나 관련 눈길 끄는 법안은 11월 주민투표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법안이다. 아예 마리화나 자체를 합법화하자는 내용이다.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60%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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