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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복지센터, 지원 프로그램 신청 도와
재산세·임대세 감면 프로그램도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가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과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냉난방비 보조 프로그램과 일반 전기료 보조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자격 조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544달러나 연 소득 4만2525 달러 이하여야 한다.

연중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 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최근 전기세 및 가스세 고지서, 소득 증명서류 등이다.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매년 1월부터 9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택 소유자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가족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성인 가족 소득세 보고서, 전년도 재산세 영수증 등이다.



메릴랜드 주 과세당국으로 보내면 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도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을 신청해 연 최대 1000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60세 이상이다. 60세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4563달러 미만이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9월 1일까지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은 냉방비 보조 프로그램에 신청해 냉방비 보조는 물론, 에어컨을 고치거나 천장에 다는 팬 구입에 관한 보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한인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신수란(240-683-6663), 박노아(240-847-7177)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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