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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총격 살해 우버 기사 '무죄'…덴버 김현수씨 사건 평결

배심원단 "정당방위 인정"
유가족 측 "민사로 책임물을 것"

한인 승객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 운전사에게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해 우버측과 행콕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10일 덴버 지역방송 9뉴스(9NEWS)는 지난해 6월 승객 고 김현수(45)씨를 총격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버 운전사 마이클 행콕(30·사진)에게 덴버카운티 형사법원의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not guilty of murder)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평결 작업을 벌인 뒤 오후쯤 판사에게 무죄 평결을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1급 살인 유죄 ▶2급 살인 유죄 ▶모든 혐의 무죄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지방검찰은 행콕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했지만,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행콕(30)은 작년 6월 1일 오전 2시45분쯤 덴버시 2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승객인 김현수씨에게 10차례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10개를 발견했다. 피해자 김씨는 가슴, 등, 엉덩이, 무릎, 종아리 등에 여섯 발의 총격을 당한 뒤 사망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행콕이 ▶김씨의 종착지에서 71마일이나 떨어진 곳까지 운전한 점 ▶프리웨이에서 시속 60마일로 달리다 차량 정지까지 12초가 걸린 점 ▶차량 정지 당시 위급상황이 아니라고 한 점 ▶무장하지 않은 김씨가 무기를 소지했다고 착각한 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합리적 사유가 없던 점 ▶자신의 흉기를 김씨의 손에 놓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술에 많이 취한 김현수씨가 먼저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 김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행콕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이후부터 덴버 교도소에 수감됐던 행콕은 배심원 평결 후 석방됐다.

무죄가 확정된 직후 행콕은 법정에 나온 가족들과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행콕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신께서 날 꼭 안아주신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수씨 유가족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우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김씨 유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시카고 유명 개인상해 로펌 '코보이&데메트리오(Corboy&Demetrio)'측은 평결 직후 "(무죄 평결이 났지만) 과실이라는 팩트는 변함없다"면서 "행콕은 차 밖에서 김씨를 향해 10차례나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평결에 유감을 밝혔다. 이어 "우버가 운전자들의 차량내 총기 소지 불허 원칙을 철저히 단속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 행콕 또한 이 원칙을 일상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 의지를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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