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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자녀 데이케어 비용 세제 혜택

1명 1050불, 2명 이상 2100불

13세 미만 자녀의 보모나 데이케어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데이케어나 여름캠프 등에 보냈거나 보모(nanny), 베이비시터 등의 케어 프로바이더를 고용했을 경우 이에 따른 비용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자녀와 가족 부양 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활용하면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600~21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세 미만 자녀 1명은 최대 1050달러, 2명 이상은 21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크레딧 액수는 감소한다. 크레딧을 이용하려면 케어 프로바이더의 소셜시큐리티번호나 택스아이디번호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 입주 가정부(household employee) 등을 개인적으로 고용했다면 정규직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세무양식 W-2 발행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및 연방 실업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케어와 같은 업체나 케어 프로바이더 업체가 파견한 경우엔 이런 세금 문제가 업체에 귀속된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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