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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직장상해 전문 변호사] WORKERS COMP 필수조치

직장 업무 중 상해를 입으시면 귀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 반드시 취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직속 상관 또는 매니저에게 상해를 보고하십시오. 침술치료라도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왜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해고를 당한 후 직장 상해 보험 청구를 하실 경우 법은 이러한 상해 청구가 해고 당한 것이 못마땅하여 하는 조치라고 여기고 특별히 '해고 후 청구'라고 불리는 법으로 이러한 상해 청구들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해고 전 귀하가 상해를 회사측에 보고를 하였거나 또는 해고 전 치료를 받은 경우는 그 규제가 제외됩니다.

해고를 당할 것이 두려워 상해를 보고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치료는 받으십시오. 상해를 입으신 직장인들중 많은 분들이 치료비 부담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술 치료는 1회 40달러선에서 받으실 수 있고 뿐만아니라 해고 전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상해를 보고하는 것과 치료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조치일까요? 더 중요한 조치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용주 측에서 귀하가 실제로 상해를 보고했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은 것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를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치료를 받는 것이 상해의 증거가 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 상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경우,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입니다. 염두해 두셔야 할 것은 개인 상해 변호사는 보통 직장 상해를 다루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직장 밖에서 일어난 사고, 예를 들어 직장 밖에서 미끌어져 넘어진 사고와 같은 것은 민사 법에 의해 지배되고 또 민사 법원에서 다루어 지지만, 직장 상해는 직장 상해법에 의해 직장 상해 항소 위원회에서만 처리됩니다.

▶문의: (213)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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