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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소멸 부당"…한국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한국시민단체가 내년부터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관련 양대 국적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시민회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및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멸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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