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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INS 사칭 모두 사기…수수료 외 금전요구 신고를"

LA시검찰 '이민 사기 방지 무료 포럼' 열어

LA시검찰이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각종 이민사기 방지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무료 커뮤니티 포럼'이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학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과 아태법률센터, 가주 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법률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이민개혁 시행 예고 이후 이민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민국을 대신한다거나 이민 관련 혜택이 줄 수 있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이민 관련 업무를 맡겼다가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검찰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명령을 앞두고 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 LA검찰은 대표적인 이민사기 유형으로 ▶이민국 수수료 외 금전 요구 ▶이민국 제출 서류 대행 ▶급행 수속 제안 ▶대기자 명단 변경 등을 꼽았다.



퓨어 검사장은 이민 사기 대처법으로 "변호사 혹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BIA) 인가를 받은 공인 상담사만이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 연방 이민국(INS)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INS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사기 행위"라고 조언했다. 또 이민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면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에 연락해 사기 피해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LA시검찰청 신디 신 공보관은 "시검찰이 첫번째로 연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민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제 2차 이민사기 포럼'은 오는 28일 밸리 지역에서 열리며 시검찰 측은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되는 만큼 많은 한인들이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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