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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연내 시행 결국 무산

뉴올리언스 순회 항소법원
시행중지 명령 유효 판결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미비자를 확대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 DAPA)의 연내 시행이 결국 무산됐다.

뉴올리언스 제 5 순회 항소법원은 9일 텍사스 연방지법의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내린 행정명령은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26개 주가 낸 소송에서 행정명령 실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나오며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10일 "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족학교(KRC)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등 이민 단체들도 이날 유감을 표명했다.

윤대중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사무국장은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내년에는 반드시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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