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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낙태죄' 폐지 판결에 교계 비판 잇따라

생명 존엄성 경시하는 판결
"우리도 모두 태아 아니였나"

한국 법원에서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생긴 지 6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 기독교계는 속속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11일(한국시간) 한국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한 여성 또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지만, 이를 즉각적으로 무효화 또는 폐기 시킬 경우 그에 따르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겠다는 의미다. 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소송은 낙태 시술로 인해 '낙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했었다.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언론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놨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태아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서 헌법재판관들(9명)은 낙태죄에 대해 7명이 위헌 판결을,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던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지금 우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 태아였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존엄이 따르며, 생명의 주체가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자아의식이 없고 보호할 수 없는 태아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더더욱 생명으로서 존엄을 지켜주고, 또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낙태와 관련한 찬반 판결이 이어지자 보수 기독교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교계 지도자 3500여명이 모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태어났든(born), 태중에 있든(unborn)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며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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