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직장 은퇴플랜 개혁안 연방하원 통과

앤디 김 의원 공동발의자 참여
은퇴연금 확대법안 23일 가결
플랜 이전·파트타임 가입 쉽게

미국 직장인들에게 있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중대한 은퇴연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23일 '안전법'(Secure Act)이라 불리는 은퇴연금 확대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사진) 등 총 58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이전보다 더 쉽게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직장을 옮길 때 이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은퇴연금 플랜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며 파트타임 종업원도 은퇴연금 가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퇴연금 납부 시 의무인출규정(RMD)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도 현행 70세 6개월에서 72세로 늦췄다.

이밖에 401(K)플랜 내에서 이전보다 어누이티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상원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은퇴 증진과 저축법'(RESA.Retirement Enhancement and Savings Act)이라는 법안을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연방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과 달리 납부 연령의 변경이나 파트타임 직원의 은퇴연금 가입 조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RESA'를 발의한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연방상원의원은 연방하원을 통과한 '안전법'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한 뒤 두 법안을 절충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직장에서 은퇴연금 관련 혜택을 제공받는 미국인은 전체의 71%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중 55%만이 플랜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명 미만의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고작 36%만이 플랜에 들었고 파트타임의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 5500만 명이 직장 은퇴플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퇴플랜을 통해 저축을 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은퇴와 함께 곧장 극빈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은퇴연령이 늘어나는 것이 연금 납부 연령을 더 높게 해야 되는 이유로 꼽혔다.

일단 재정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올해 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