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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추진

4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 넓혀
연소득 5만불 이하 가구 대상

뉴욕주 4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발표한 2020~2021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서 부양자녀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며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는 4세에서 16세 사이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게만 뉴욕주 부양자녀 세액공제(Empire State Child Tax Credit)가 제공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의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5만 달러 이하의 연소득을 가진 가구에 한해서 0세에서 3세의 아동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뉴욕주 전역에 걸쳐서 약 40만 가구가 400달러 내외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세액공제 확대로 약 1억5700만 달러의 뉴욕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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