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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험 성적' 교사 평가에 사용 규정 폐지

뉴욕주 하원 관련 법안 통과
쿠오모 지지…상원은 불투명

뉴욕주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과 캐서린 놀란 주 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A10475)을 2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현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각 학군과 교사 측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교사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 교육국장은 시험 성적을 교사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학군들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교육국에서 정한 교습 능력 향상 모델의 의무 준수 규정도 사라진다. 이 규정은 주 교육국장이 설정한 목표 달성 과정에 부합하는 ‘학생 학습 목표(Student Learning Objective·SLO)’를 교사 스스로 마련토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된다. 이외에도 3~8학년 학생의 표준시험 성적을 학생 평가 기록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헤이스티 의장은 법이 제정돼 시행하면 각 학군 별 학생의 민족·인종적 다양성과 커뮤니티의 특성이 교사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지난 수 주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교육계 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벌여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5년 교사 평가 기준에 표준시험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엔 하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이 교사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공화당은 교사 평가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관련 이슈에서 번번히 노조와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스콧 라이프 상원 공화당 대변인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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