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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추방 위기 한인, 연방대법 상고심 전망은

"정확한 추방 정보 제공" 기존 판례 적용 불확실

대법원 블로그 'Lee v. US' 구두 변론 정리·공개
이씨 측 "추방 가능성 알았다면 협상 안했을 것"
정부 측 "마약 혐의 무효화되면 추방 불가능"


이민법을 몰랐던 형사재판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마약 소지와 판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추방 위기에 처한 한인 재 이(Jae Lee.48)씨의 상고심을 놓고 연방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지 3월 29일자 A-1면>

28일 이번 재판(Lee v. US)의 구두 변론을 시작한 8명의 대법관들은 "잘못된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유죄 인정은 무효다"라는 이씨 측 주장과 "정식 재판을 받았어도 유죄 평결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정부 측 주장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구두 변론을 정리한 대법원 블로그에 따르면 현재 이씨 측의 입장을 비교적 수용하는 대법관은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테픈 브라이어 등 4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와 앤서니 케네디, 사무엘 알리토 등 3명은 이날 이씨가 처한 상황은 이해하면서도 이씨의 하급법원 재판 과정이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이날 구두 변론에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씨를 변론하고 있는 존 버쉬 변호사는 "이씨는 유죄를 인정해도 추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으며, 만약 추방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검찰 측의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네디 대법관은 이씨의 유죄 인정 심리 당시 속기록을 설명하며 "당시 판사는 이씨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며 "이씨 같은 상황에 처한 피의자들은 정식 재판을 받았을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법원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만약 대법원이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수많은 수감자들이 유죄 인정을 번복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씨의 사건은 형사재판 처벌과는 별도의 결과인 추방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잘못된 변론으로 인한 유죄 인정의 경우 법원은 정식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지만 추방이라는 조건이 따른다면 많은 피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구두 변론 과정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에릭 페이긴 법무차관보는 만약 이씨의 유죄 평결이 무효화될 경우에도 그를 추방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는 케네디 대법관의 질문에 "이씨의 추방은 마약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기 때문에 혐의가 무효화되면 그를 추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이씨 사건과 유사한 '파디야 대 켄터키(Padilla v. Kentucky)' 재판에서 "모든 형사재판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정확한 추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의자인 호세 파디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그러나 이 판례가 이씨 재판에 적용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소급적용을 금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멕시코 이민자 로셀바 차이데즈가 추방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지 못했다며 파다야 판례 적용을 요구하며 2012년 제기한 상고심(Chaidez v. US)에서 대법원은 파디야 재판을 판결한 2010년 3월 31일 이전의 유죄 평결 사건에 대해선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사한 사례들의 유죄 번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씨는 2009년 유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파디야 판례를 적용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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