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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비자 안 되면 O비자가 대안

신중식/변호사

H비자 추첨 안 되면 합법 신분 유지는 어떻게 되나요? 추첨되어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나요? 직장을 못 구해 H를 놓쳤는데, 다른 방법 없나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OPT는 만료되어 가고, 직장을 못 구해서 애타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인터뷰를 통해 겨우 취직되는가 싶더니, 유학생이라 비자 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취직 자리까지 놓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겨우 취직되어 이제 H비자를 접수한 상태이지만 걱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왜 또 경쟁은 이렇게 높아 젊은이들을 애타게 만드는지.

그러다 보면 몇 년 전에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 때 왜 한국에 대한 별도의 H비자를 협정에 포함시키지 못 했는지 정부의 무능을 원망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 호주.칠레.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 맺으면서 자기네 나라에 별도의 H비자를 할당받아 챙겼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했을까. 하기야 그 거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성공시킨 게 다행이기는 하다. 이제 와서 트럼프는 한.미 무역협정이 불공평하게 미국에 불리하다고 재협상하자고 하니, 아예 이때 우리도 한국에 대한 별도의 H비자를 꼭 할당받으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 부류가 있다. 아예 직장을 못구해서 H비자를 아예 신청도 못한 사람, 신청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 추첨에서 안 될 70% 사람들 그리고 추첨은 되었지만 앞으로 실제 심사에서 거부될 사람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만일 H비자를 못 받게 되면 정말 끝인가. 한국에서의 취직은 더 힘들다는데 한국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게 공부했는데, 합법 신분 유지를 위해 미국에서 대학을 또 가야 하나. 자식을 멀리 보낸 부모야 말할 것도 없이 걱정이지만 본인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말이 아니다. 같이 걱정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까지도 스트레스가 쌓여 간다. 무슨 대안을 없을까.

우선은 같은 H비자이지만 신청자 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원할 수 있는 고용주들이 있다. 대학 또는 병원 같은 대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단체다. 그래서 단독 비영리단체인 교회나 일반 자선단체 등은 해당이 안 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얼른 생각나는 게, 큰 상을 받아 남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자라고 신청하는 O비자다. H비자는 법률에 매년 8만5000명 그리고 최장 6년이라는 법 규정 때문에 경쟁이 높지만, O비자는 숫자와 기간 제한 없이 항상 발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O비자 받을 자격자가 되는지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O비자는 큰 상을 받은 사람만, 특히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예 '예술인 비자'라고 부를 정도로 남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O비자는 예술 분야는 물론 과학.교육.비지니스 그리고 체육 분야 등 상당히 넓은 분야가 해당된다. 과학이라면 넓은 의미의 과학이므로 과학 계통의 모든 분야이고 예술이라면 음악.미술.디자인.무용.영화.연극.분장기술.무대장치기술 등 모두 해당된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교수, 경제 전문가, 건축가, 번역가, 작가, 신문 편집인, 사진작가, 동물병원 수의사,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방송 관계인, 화가, 조각가, 무대장치, 보석 디자이너, 각종 음악 종사자, 네일 아티스트, 패션 종사자, 미용 전문가, 화장.분장 전문가, 가수 등이 있다. 또 체육 분야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관계만 있어도 해당되며, 과학 또는 학술 분야 등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업적이나 논문이 있어도 해볼 만하다. 아니면 H비자를 생략하고 아예 2년 전후 걸리고 있는 취업이민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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