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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규정 변경에도 신청 수요는 여전

최근 막판 신청 준비자 늘어
추첨 안되면 O·J·E·H3 등 대안
"I-539A 보충서류신청서 유의"

전문직 취업(H-1B)비자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우대하는 '메릿 베이스(Merit-based)' 제도가 새롭게 적용되지만 비자 신청자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학사 학위자들은 본래에도 경쟁률이 높았던 H-1B비자 신청에 부담을 느껴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신청자 수가 작년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2주 전만 해도 변호사들끼리 신청자 수가 작년과 대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얘기했었지만, 최근 막판에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작년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정변경으로 학사학위자들이 처음에는 신청하고 싶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청을 하고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타 비자에 비해 H-1B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학사학위자들도 포기하지 말고 지원해보라는 입장이다.



그는 "추첨 결과가 오는 5월에 발표되니 그 동안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체류 신분 유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대안으로 예체능전문가(O)·교환방문(J)·산업 연수생(H3)·소액투자(E-2)비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2019~2020회계연도 신청부터 신청자의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에 I-539A라는 보충서류 신청서가 추가돼 신청자들이 모두 지문을 채취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획득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 채취를 해 범죄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지만 미국 내 신분 변경자들에게는 별다른 확인 과정이 없는 것과 신청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에 장 변호사는 "올해부터 변경된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오류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민국은 또 지난 9일 2018~2019회계연도의 H-1B비자 신청서 중 보충서류요구(RFE)가 발급된 주 원인들을 공개했다. 이는 ▶전문직 직업(specialty occupation) 증명 ▶고용인-피고용인 관계 입증 ▶일자리 가용성(availability of work) ▶자격조건 ▶체류신분 유지 ▶노동 허가 신청서(LC) 정보 불충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RFE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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