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원 적체, 국경 이민자 때문 아니다

2월말 현재 85만5000건
가족 입국자는 불과 4%

최근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심화는 남부국경을 통해 가족단위로 입국한 이민자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는 지난달 28일까지의 이민법원 적체 통계를 발표하며 최근 입국 가족 이민자 케이스는 전체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의 불과 4%만 차지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이민법원에는 총 85만5000여 건이 계류 중이며, 이는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무려 31만3196건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접수된 신규 케이스는 17만4628건으로 그 중 4만1488건만이 국토안보부(DHS)의 '가족 단위(family unity)' 이민자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족 단위'는 각 부모와 아동의 수가 따로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 수는 이보다 적다는 해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신청된 '가족 단위' 케이스 중 16%가 종료됐으며, 나머지 3만50006건은 현재 계류 상태다.

한편,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방대법원은 "이민법 집행 기관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추방 사유가 있는 이민자를 '언제라도'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있다"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석방됐다 해도 이민법 집행 기관은 해당 이민자에 대해 기한에 상관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이민법 집행 기관이 해당 이민자를 체포 또는 풀어줄 때 지역사회에 위험 인물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형법상 징역을 살았다 해도 이민법에 의해 언제라도 구금 또는 체포 가능하며 ▶체포 시 보석 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며 ▶체포 시 심리 없이도 구금 가능하고 ▶추방 전까지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다윤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