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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 압류 기간 단축 추진

전국 평균 두 배인 900일 소요
고의 협상 지연 시 처벌 강화

뉴욕주정부가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주택에 대한 압류 절차 완료 기간의 단축에 착수했다.

벤 로스키 주 재정서비스국장은 19일 주택 압류 절차 단축을 위한 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스키 국장은 이날 "뉴욕주에서는 압류 절차 개시로부터 해당 주택의 처분에까지 약 900일이 걸려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압류 절차의 법적인 결함을 그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가격 거품이 터지며 촉발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개정된 주법은 모기지 대출기관과 주택소유주가 압류 절차에서 "선의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합의 회의(settlement conference)의 시행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주택소유주가 이 제도를 악용해 압류 절차가 지연되도록 함으로써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개정될 법에서는 이 회의에 법원이 지정한 서류를 완비하고 제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측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기관이 회의 불참 등으로 선의의 협상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이 기간 누적되는 이자나 제반비용 수수료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소유주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합의 회의 절차 자체를 법원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90일 전에 압류 통지하도록 하고 합의 회의를 의무화한 조항을 5년 더 연장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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